충북지방병무청
충북지방병무청 관련 주요 정보입니다.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지급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-
작성자 :
사회복무과
-
작성일 :
2018-03-30
-
조회수 :
837
-
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지급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: 043-270-1255
첨부파일
-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기준.hwp (15KByte, download : 544)